(3)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(민집 189조 2항
2호).
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치므로(민집 194조), 과실은 토지에서
분리하기까지는 토지의 정착물로서(민법 98조 1항, 101
조 1항, 102조 1항)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,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
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에 부수할 수밖에 없으나, 근래 미분리 과실이라도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압류의 대상으로
한 것이다.
여기의 과실은 천연과실을 의미하지만, 민법상의 천연과실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. 즉,
토지에 생육하는 식물로서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된다. 벼, 보리, 감자, 고구마 등의 경작물과 사과, 배, 감 등의 과실류,
엽연초, 뽕잎 등이 이에 해당한다. 석탄, 석괴, 광물 등은 천연과실이지만 성숙기에 수확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의 과실에는 포함되지
않는다.
미분리과실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(민집 189조)나 이를 점유하는 제3자가
압류를 거부하지 않는 때(민집 191조)에 한하여 할 수 있다. 토지의 점유자이면 족하고 반드시 그가 토지의 소유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
농지의 경우에는 권원없이 경작점유하여도 무방하다. 경작자의 지위가 농지 소유자의 고용인에 불과한 때에는 경작자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써
입도(立稻)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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